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185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점 이화선 박경옥 11/04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3828, 2019.2.7.) ○ 2019년도 서울시민 유공자 표창계획(자치행정과-604, 2019.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2019년 12월12일(사업성과 공유대회) ○ 표창대상: 33명(공무원8명(모자보건5, 서울아기3), 공무직 23명, 시민2) ?? 모자보건사업(난임, 산후조리원 등 포함) 담당공무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담당 공무원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공무직(무기계약직) ??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 담당 직원(시민표창에 해당)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 (명) 선정기준 공무원 8 - 모자보건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9년 사업실적 및 해당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종 선정 공무직 (무기 계약직) 23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서울아기 영유아 건강 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9년 10월 말 현재 방문건강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예정 시민 2 - 서울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담당 기간제 근로자 - 추천자가 많은 경우 근무기간 및 2019년 사업실적으로 최종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추천 제한사항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①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산업안전보건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③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 추천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②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④ 기타 유의사항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19.11.7.(목) - 예정 ○ 위원구성: 6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5명):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수여내역 ○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공무직, 시민: 표창장(※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소요예산: 330천원 ○ 표창장 제작: 330천원(33매 × 10천원) - 예산 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19.11.6(수)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유공 시민(기간제근로자)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19.11. 6.(수)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9.11. 7.(목)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19.11. 8.(금) ○ 표창장 수여 : ’19.12.18.(수)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유공공무원 추천 제출 서류 1부. 3. 유공시민 추천 제출 서류 1부. 끝.
19041285
20210929042917
본청
건강증진과-23185
D000003852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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