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20191028900982) 먼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파산선고 결정으로 국세를 면책 받아 과태료도 면책을 요청하셨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제2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차량은 6년 전에 폐차되어하였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체납과태료에 대해 이라 하고 있어 시효가 중단되어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차량소유자는「도로교통법」제56조에 따라 고용주등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19041206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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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9628
D000003852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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