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11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11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 전에 완료 되어야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 부서에서는 다중이용 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참조] 3.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신규 및 재발급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취약다중이용업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 재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설치 ○ 영업장 내부 실내장식물 변경(방염설치) ○ 영업장 면적증가, 구조변경(실증가) ○ 분실 또는 헐어서 못씀 ○ 업소명 변경 ○ 사업자(소유권) 변경 4. 이에, 우리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업소명, 사업자 일치) [붙임3.참조] 5.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재발급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소방서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6. 행정사항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수리 및 지위승계 :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 ○ 휴업, 폐업 : 매월 익일 3일한 ○ 제출서식은 귀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식 가능. [붙임1] 참조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신규, 지위승계, 휴업, 폐업 현황(통보양식) 1부.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사항 1부. 4. 다중이용업소 종류 및 담당부서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구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구로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구로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금천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금천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11/04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7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thqkd79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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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171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8516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