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06시~21시)에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장착불가인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예외없이 단속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단, 국가유공자(본인:1급~7급) 차량이거나 장애인표지 부착차량은 제외) 당연히 5등급차량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선생님의 의견도 타당하시지만 비상시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04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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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314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3852705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