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32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민식 이미영 11/04 정광현 협 조 주무관 최병석 주무관 강진호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감리용역 공기연장 검토보고 2019. 1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감리용역 공기연장 검토보고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감리용역 대하여 공기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연구동 증축공사 감리용역 ? 계약기간: 2019. 1. 8. ~ 2019. 11. 3. ? 용역금액: ? 계 약 자: 나비연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옥 ?? 기한연장 요청내용 ? 계약기간 변경요청 - 당초: 2019. 1. 8. ~ 2019. 11. 3. - 변경: 2019. 1. 8. ~ 2019. 12. 3. ? 연장사유 - 현재 증축공사의 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건물 완공 후 감리업무 보고 등 제반서류 작업을 위하여 감리용역 기간 연장 필요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금액: 변동없음. ?? 처리의견 ?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2019. 1. 8. ~ 2019. 11. 3. - 변경: 2019. 1. 8. ~ 2019. 12. 3.(30일 연장) ? 지연배상금: 미부과 ?? 행정사항 ?변경계약실시 붙임 공기연장 요청서 1부. 끝.
19040390
20210929042917
본청
총무과-13322
D000003852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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