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03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정헌주 11/04 이동식 협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19.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비 정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추진 목적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지원금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공공자금의 집행 투명성 강화 ○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을 통하여 향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아 ‘20년 사업에 활용 ??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량 경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매년 주요 사업 일정(최종평가,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사업선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기간(12월~2월)과 정산 검사 일정이 중복되어 사업 진행 차질 야기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조금 회계 정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의 전문성 및 정확성 확보 - 자체적으로 진행할시 150개 이상의 단체의 집행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력, 시간, 장소)부족으로 정산 검사 정확성 저하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계 약 명: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회계정산 용역 ○ 계약기간: ’19.11.11. ~ ’19.2.28. ○ 계약방법: (1인견적)수의계약 ○ 계약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 금 15,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 2019년도 회계연도 내 용역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따라 사고 이월하여 집행추진 ○ 주요 과업내용 - 보조사업자별로 정산서류(지출결의서+증빙서류) 검토 -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 종합 회계정산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부정집행사례 분석 포함)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한경회계법인(대표자: 홍재선) - 위 계약업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영리단체 대상 회계 검증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이므로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 용역 추진일정 ○ 계약 의뢰 공문 발송(발주부서) : ’19.11.6.까지 ○ 계약 체결(재무과) :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 ○ 정산심사 용역 계약 실시 : ’19.11.11~’20.2.28.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 결과보고 : ’19.2.28.까지 ○ 준공 결과 검수(발주부서) :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가 지급(재무과)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3 세부 과업내용 ○ 보조사업자별로 정산서류(지출결의서+증빙서류) 검토 - 보조사업별로 접수된 정산서류, 정산보고서, 임직원명단,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한 회계검증 - 정산서류에 누락사항이 있을 시 단체별로 보완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주무관과 사전 검토·협의후 보완서류를 직접 요청하여 접수 (보완서류 단체별 별도 출력물로 보관) - 단체가 보완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후 부적정 집행여부 결정 - 보조사업자별 사업실행계획서와 집행내역의 연관성 확인 및 예산변경 승인내역 숙지 - 보조사업자별 사업실행계획서, 실적보고서를 함께 분석하여 사업관련성 및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비집행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작성된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내역, 반환액 대조 및 검증하여 반환대상액의 정확성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상 정산보고서는 단체가 직접 등록한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잘못 등록되어있거나 누락될 경우 실제와 오차 발생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액, 집행잔액 및 미집행자부담환수액 산출 - 보조사업자별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적정집행금액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출 (사유 상세히 기재) ○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 정산점수 산출기준표에 의해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정산점수표 작성) → ‘20년 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대상 (정산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공익사업평가단의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하며 종합평가 ’미흡‘ 단체 ‘20년도 선정제외) - 보조사업자별 정산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종합 회계정산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부정집행사례 분석 포함) - 보조사업자별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종합적인 집행액 및 환수대상액 등 분석 보고 - 부적정집행건에 대한 통계 검토 및 분석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환수대상액(집행잔액, 부적정집행액, 미집행자부담액) 및 정산점수에 대한 단체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보고서 작성제출 4 향후 정산 일정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안내 정산 사전 논의 정산서류 접수 정산서류 등 기초자료 일체 검증기관 송부 집행내역 검토(1차) 및 증빙보완서류 요구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보고 (2020년 선정심사 반영) 집행내역 검토(2차)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토 환수대상액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정산 완료 및 환수액 반납처리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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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032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8526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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