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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651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성수미 임국현 이방일 김태희 11/04 조인동 협 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서울 금융중심지 내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핀테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목적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금융·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 글로벌 금융전문가 육성 및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융인적자원 경쟁력 확보 필요(’18년 47위, IMD) ○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금융분야 전문인력 공급 확대 필요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교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금융위, 금융인력 수급전망(’19.1월)) □ 추진 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금융전문인력 양성)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금융전문인력 양성) □ 추진 경과 ○ 서울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학술용역 보고서(’16.12.30) -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등 대안금융 MBA 과정 설립 ○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보고(’18.12) -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전문 석사 학위과정 개설 ○ 「2019 서울시 주요 사업 계획」발표(’19.1.21) ○ 금융전문인력 양성 위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개정(’19.3) -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 신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년간) ※ `20.9월 개강 예정 ⇒ `20년 하반기 임대 가능한 빌딩 공실 확인 후 임대차계약 추진 □ 운영방안 ○ 설립형태 : 금융전문대학원(MBA) ○ 학 생 수 : 연간 80명(학기당 40명) ○ 교육과정 : 2년제 석사학위과정(야간?주말 파트타임제) ○ 등 록 금 : 학기당 5백만원 내외(국내 MBA 평균 학비 대비 50% 수준) ※ 부산시 : 부산대, 해양대 2곳에 일반대학원 과정 개설. 연간 80명 모집, 학기당 3백만원 □ 주요 프로그램 ○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 ○ 최신 핀테크 및 블록체인 과목 포함, 트레이딩 등 실무 실습교육 ○ 해외 석학?직무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 ○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수업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Ⅲ 금융전문대학원 설립방안 1 설립 조건 □ 유 형 : 금융전문대학원(MBA) □ 장 소 : 금융중심지 내(여의도) □ 시 설 : 서울시 임차 건물 □ 교육대상 : 금융·핀테크 분야 창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2 관련 법령 검토 □「고등교육법」: 대학원 설치기준 ○ 설치 기준 : 4대 기본요건 충족(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설립주체의 소유로 확보 - 교원(敎員)은 학생정원 대비 기준에 맞게 확보(ex. 학생 25명당 1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ex. 대학 300억. 대학원대학 100억) ○ 검토결과 : 불가 - 여의도 지역에 전문대학원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설치 4대 기본 요건’ 중 교사, 교지 소유조건 충족 필요 - 여의도 내 교사, 교지 확보를 통한 대학원 및 분원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실무의견) □「산업교육진흥법」: 계약학과 설치기준 ○ 설치 기준 - 국가, 지자체 등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가능 - 전체 입학 학생수의 20% 내 정원 외 선발 가능(최대 50%) ○ 검토 결과 : 가능 - 계약학과는 심사를 통해 이동수업 가능, 지자체 등이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로 활용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2 관련 이동수업 운영기준(교육부, ’18.7.) ※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15조제1항(교육부 고시 2018-160호) ○ 설치 절차 : 교육부 심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 -「계약학과 설치·운영기준」에 의거, 운영 대학 교육부에 승인 요청 - 교육부 계약학과운영심의회 심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 필요 ※ [계약학과] ? 정의 : 산업체(국가, 지자체 포함)에서 맞춤형 전문인력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하는 교육과정 ? 유형 : ?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 대학 외 지역 계약학과 설치 사례 : 건국대 소프트웨어 보안학과(판교 테크노밸리, ’19년) □「한국과학기술원법」등 : KAIST 특례 규정 ○ 설치 기준 : 정관 및 ‘본원 외 조직관리 규정’에 의거 임차를 통해 캠퍼스 등 본원 외 조직 설치 가능 ○ 검토 결과 : 가능 ○ 설치 절차 : 카이스트 이사회 의결 및 과기부장관의 승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 신설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신설 및 학교정원의 증원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적용 대상은 ‘대학 입학정원 증가 총수’이며 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설립방안 ○ (고등교육법) 여의도 내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일반 전문대학원 설립이 어려움 ○ (산업교육진흥법) 일반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계약학과 설치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법) KAIST는 ‘본원 외 조직’ 또는 계약학과 설립 가능 <계약학과와 분원 설립 비교> 구 분 계약학과 ‘본원 외 조직’ 설립 가능대학 경영?금융전문대학원 운영대학 KAIST 모집대상 산업체 소속 직원 및 채용예정자 제한 없음 절차 ① 운영 대학 선정 ② 계약학과 설치 교육부 심의 ③ 시-대학-산업체간 운영계약서 체결 ④ (대학) 규정 개정 ⑤ 운영방안 및 모집요강 마련 ⑥ 학생모집 ① KIAST 정관 개정안 마련 ② 이사회 의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④ (대학) 규정 개정 ⑤ 운영방안 및 모집요강 마련 ⑥ 학생모집 소요기간 대학 선정 후 약 6개월 소요 제약사항 학생 모집요건이 산업체 재교육형, 채용 조건형 두 가지로 일반인 모집 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카이스트 조직 확대 우려 ⇒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대학 선정을 위해 ‘계약학과’, ‘본원 외 조직’ 통합 모집. 심사를 통해 최종 대학 선정 Ⅳ 운영대학 선정방안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계약학과, 캠퍼스 등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설치?운영 가능한 대학별 자체 방안 제시, 공모 참여 ○ 제안서 평가영역, 평가기준 등 심사기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고문 작성 등 공고계획 수립 추진 □ 참여대상 : 서울 소재 금융?경영전문대학원 운영 대학 ○ 일부 실습과정 등은 본교에서 수업 진행 가능하도록 서울 소재 대학으로 추진 □ 참여요건 : `20.9월 개강을 목표로 금융MBA과정 설치 가능 대학 □ 심사방식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 금융전문대학원 운영목표, 교육과정 구성과 관리, 교수진, 학생지원계획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 참여) □ 대학선정 및 운영방안 확정 ○ 운영대학 선정 후 서울시, 금융위원회, 운영대학이 협의하여 ‘서울 금융전문대학원’ 운영방안 및 교과과정에 따른 시설계획 최종 확정 Ⅴ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 소요예산 : 4년간 총 190억원(서울시 100억원, 금융위원회 90억원) ○ 2020년 예산(안) : 총 40억원(서울시 25억원, 금융위원회 15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합계 4,000 5,000 5,700 5,700 □ 향후일정 ○ 운영대학 선정 : ’20. 1월 ○ 시설 임차 및 공사 : ’20. 2~6월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선발 : ’20. 7~8월 ○ 금융전문대학원 개강 : ’20. 9월 붙임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절차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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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651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수미 (02-2133-5244) 관리번호 D0000038525177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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