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사업예산 확보)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27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2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오상민 최재준 김유식 김성보 류훈 11/04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 2020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사업예산 확보) 2019. 10.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 2020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사업예산 확보) 2020년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안전 전문가를 통한 선제적?예방적 안전점검 필요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완료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행 ?? 추진경위 ○ `19. 3. 6.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19. 3.13.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 `19. 5. 8.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19년) : 위험공종 건축공사장 1,389개소 (공종별 3회) ○ `19. 5.10.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19년) : 임의관리대상 노후건축물 6,023개소 ○ `19. 7.11. : 철거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점검대상(`19년) : 2019년 7~8월 철거공사장 340개소 ○ `19. 7.12. : 안전점검 예산전용 - 예산전용 3억4,600만원 (직권1억, 시민신청1억, 공사장1억, 철거 4,600만원) ○ `19. 8.29. : 자치구 안전점검 특별지원 계획 수립(시장방침177호) - 자치구 안전점검 특별교부금 2억3,700천원 지원 ?? 사전절차 이행 ○ 2019년 제 3차 지방보조금심의 결과 (2019.5.20.) : 원안 가결 ⇒ 자치단체경상보조 (시비):(구비)=50:50 지원 2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점검 체계 마련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및 시민불안감 해소 ○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수보강 및 필요한 안전조치 조기 시행 ⇒ 2020년 안전점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체계 “ 선제적 예방적 안전점검 강화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직권 안전점검 (직권 대상선정)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민신청) 중?소형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민간건축공사장 (철거,굴토,크레인) “ 위험요인 사전 대응, 안전사고 사전 예방 ” 3 세부 추진계획 ?? 안전점검 개요 구 분 안전점검 대상 ① 직권 안전점검 ② 찾아가는 안전점검 ③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소유자 등이 안전점검 신청한 노후건축물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건축공사장 점검물량 (개소) 12,000 500 (예상) 1,800 (개소당 3회) 소요예산 420백원 70백만원 252백만원 742백만원 (시:구=1:1매칭, 시비보조금) 지원내용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건축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제26조,「건축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 점검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안전점검 시급한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건축전문가 2인 현장 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1단계: 서류점검 ⇒ 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용도?사용승인일 등) - 2단계: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점검조치 : 점검등급에 따라 전문가 보수?보강 제시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금지, 제3종시설물 지정 등 조치 ○ 소요예산 : 420백만원 (12,000개소 점검물량 기준) - 예산 분담비율: (서울시):(자치구) = 1:1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지원 ②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시민신청)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제26조, 「건축조례」제49조 ○ 점검대상 : 소유자 등이 안전점검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 점검방법 : 건축전문가 2인 현장 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1단계: 서류점검 ⇒ 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용도?사용승인일 등) - 2단계: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점검조치 : 점검등급에 따라 전문가 보수?보강 제시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금지, 제3종시설물 지정 등 조치 ○ 소요예산 : 70백만원 (시민신청 500건 기준(예상)) - 예산 분담비율: (서울시):(자치구) = 1:1 ⇒ 거주?사용하고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 ③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이 높은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종) ○ 점검방법 : 전문가1인?공무원1인 현장방문 안전관리 점검 및 자문 - 전문가 : 현장 위험요인 점검 및 적절한 안전관리 방법 자문 - 공무원 : 건축공사장 감리의 현장 업무실태 중점 점검 및 행정지원 ○ 점검사항(위험공종) - 철 거 : 철거감리 수행, 해체작업계획 준수 및 안전조치 선행 여부 - 굴 토 :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감리 이행,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점검 - 크레인 :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 등 자격 점검 ○ 점검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 및 보완 후 공사토록 하고, 시공?감리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소요예산 : 252백만원 (1,800개소 공사장 공종별 3회 점검 기준) - 예산 분담비율: (서울시):(자치구) = 1:1 ⇒ 안전 위험요인 및 감리실태 점검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사전방지 4 시?구 합동(표본)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직권안전점검 대상 노후건축물 100개소 (자치구별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 집중 안전점검 대상 건축공사장 100개소 (자치구별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 추진방법 ○ 점검대상 확정 후 자치구별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서울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 점검대상 소유자?관리자 및 건축관계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 확정 ○ 합동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조치 ?? 결과조치 ○ (노후건축물) 점검결과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자치구 요청 시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대상으로 검토 ○ (건축공사장)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 및 보완 후 공사토록 하고, 시공?감리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결과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 안전관리 관련 용역수행자 합동점검 참여하여 안전점검 현장실태 및 점검결과 검토?분석하여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9.6월~`20.4월 ?용 역 사 : 서울연구원 외1 ?소요예산 : 195백만원 ?주요과업 : 민간건축물 선제적,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연구(공공의 역할) 등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 ?용역기간 : `19.9월~`20.7월 ?용 역 사 : 서울기술연구원 외1 ?소요예산 : 195백만원 ?주요과업 :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5 행정사항 ?? 안전점검 예산(구비)편성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안전점검 비용 분담분에 대해 예산 확보 : 세부계획 수립 후 통보(예정) ?? 안전점검 시행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총괄계획 수립 및 합동(표본)점검 관리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자치구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안전점검 예산(시비) 협조 : 예산담당관 ○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본예산 편성 ○ 소요예산(2020년) : 742,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분담 비율 (시비) 소요예산 (시비) 산출내역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50% 420,000 =28만원x2인x12,000(개소)/8(개소일)x0.5(시구분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50% 70,000 =28만원x2인x500(개소)/2(개소1일)x0.5(시구분담)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50% 252,000 =28만원x1인x1,800(개소)x3회/3(개소일)x0.5(시구분담) 합계 (총 소요예산) 742,000 - 6 향후계획 ○ 안전점검 추진계획 시행 : `20.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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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사업예산 확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279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민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38525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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