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가‘19.10.31.자로 퇴사하고, 새로운 초단시간근로자가 `19. 11.1.자로 입사하여 붙임과 같이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최은주) 1부 2.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선혜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유지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1/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3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6)
19038949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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