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취소 통지 1.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12273(‘19.9.11),13014(‘19.9.30)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8.15일 벌금3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2018.12)규정에 의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 하오니,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조속한 시일내 관할 자치구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내역 기업명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지정취소 사유 처분내역 처분일자 비 고 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서울시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 취 소 2019.11.1. (금)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1/0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4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19038813
2021092904320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4471
D000003852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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