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담]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보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라, 2. 아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여 신청 내용대로 신규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규등록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붙임 정보공개서 등록본 1부. 끝. 주무관 김민영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1/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6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무교동) / 전화 02-2133-5355 /전송 02-768-8852 / devy94@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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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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