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지연제출사유 회신 등 요청 1.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항은 예산안에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1항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안과 함께 11월 1일(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인권담당관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를 2019년 11월 4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사업별설명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금일(11월 4일) 중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강민수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11/04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96 /전송 02-2180-8299 / e3k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35874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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