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시세 행정소송 공동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 송부 1.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수행자 지정을 승인하오니,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소송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명 피고명 나. 공동소송수행자 성명 아이디 성명 아이디 ※ 자치구 기획예산과에 소송수행자 지정요청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 붙임: 소송수행자지정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11/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19035717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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