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약국개설 질의관련 회신 1. 강남구보건소 호와 관련입니다. 2. 「 유사한 사례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단서 및 참고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향후 질의시 질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3조(질의방법) 제1항」의 “질의요지,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관계법령 발췌문서류“ 를 반드시 모두 갖추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5)
19035686
202109290432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742
D000003852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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