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058417(`19.10.07)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국회의원 요구자료(복합쇼핑몰 외국인 지분 현황) 제출 (공정경제담당관-19756호) 문서(붙임) 내용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국회의원 요구자료(복합쇼핑몰 외국인 지분 현황) 제출(공정경제담당관- 19756호)의 첨부문서 마.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내 용 : ○ 사 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관리운영회사가 임의적으로 해당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불가 입장인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분 공개 붙임 : 1. 복합쇼핑몰 외국인 지분현황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1/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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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외국인 지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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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792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8527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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