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정(안) 확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정(안) 확인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기 제출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9.11.7.(목) 상정할 예정이니,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된 부서는 최종 확인하여2019.11.5.(화)까지 상정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없을시 기 제출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붙 임 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 1부.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철도과장,주차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문화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공공주택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노동정책담당관,동북권사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기획과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1/0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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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정(안)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098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38516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