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급(반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반환)결의 1. 공원시설과-3828(2019.11.4.)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한강공원 제1지역 및 7지역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환급내역 환급대상 본세 부가세 합계 사용료 환급이자 ※ 환급이자 지급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COFIX 공시금리 신규취금액 기준 1.57% 적용(2019.10.15.공시)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11/04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8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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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반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847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527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