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변경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견조회 하신 사항 관련,「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안 개선」(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101호, 2016. 4. 7.)에 의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용적률 인센티브 이중혜택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위 방침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8)
19031297
20210929043200
본청
공동주택과-19584
D000003852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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