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계선생문집 등> 문화재 지정조사 실시 및 검토 절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지정조사 실시 및 검토 절차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의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서울시 문화재위원에 의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그 검토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 조사 내용 조사대상 수량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위원 2019.12.3.(화) 16:00~18:00 서울시 문화재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3인 총계 3건 8책 ■ 서울시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검토 절차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서울시 사전 조사 ※ 현단계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지정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고시 및 지정서 발급 (서울시장)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결과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미흡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자치구 및 소장자측에 통보하고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 울 시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서울시 사전 조사 ※ 현단계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지정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문화재 지정 신청 (시→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고시 지정서 교부 ■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절차(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동일) 문화재청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미흡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자치구 및 소장자측에 통보하고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이동욱 님,고영우 님,법장사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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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선생문집 등> 문화재 지정조사 실시 및 검토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352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5274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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