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불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협조 요청 1.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서에서 관리중인 불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일자: 2019. 11. 5.(화) 나. 신고대상: 불용 이륜자동차 3대 연번 사용부서 차 명(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1 2 3 붙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각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각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4 代서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2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7)
19031071
20210929043200
본청
소방행정과-11720
D000003852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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