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질의 관련 회송(허가· 신고 등의 절차 없는 대수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질의 관련 회송(허가· 신고 등의 절차 없는 대수선) 1. 도시개발과-15514(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축법 질의(허가·신고 등의 절차 없는 대수선)와 관련하여 건축기획과-17624(2019.09.18.)호로 건축관련 부서 의견을 붙이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건축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귀 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의 신청 절차(붙임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공문(붙임 포함) 1부. 2.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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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여부 질의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 없는 대수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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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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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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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11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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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법 질의 관련 회송(허가· 신고 등의 절차 없는 대수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82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5253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