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 철저 및 국회요구자료 보완 제출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533(2019.10.29.)호 및 물순환정책과-17560(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수도법을 위반하여 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공장 및 건축물 인·허가시 부서간 협의 및 불법 공장 조치 등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환경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제출한 국회 신창현의원 요구자료인“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500㎡이하 공장현황”을 붙임서식으로 2019.11.7.(목)까지 보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사유 : 법 시행(10.11.26)이후 또는 제한지역 지정이후 등록한 소규모 공장이 기존공장(부지, 건축물) 및 신규공장인지 확인 필요 붙임 : 1. 법 시행이후 제한승인지역에 설립된 소규모공장 현황 제출 서식 1부. 2.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2019.10) 1부. 3.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송기 수질관리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11/04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7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3769 /전송 2133-1041 / milkway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29893
20210929043200
본청
물순환정책과-18792
D00000385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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