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32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민식 이미영 11/04 정광현 협 조 주무관 최병석 주무관 강진호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통합보안시설 설치공사 공기연장 보고 2019. 1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통합보안시설 설치공사 공기연장 보고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통합보안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기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 ? 공사내용 계 통합프로그램 메인기기 얼굴인식기 누전차단기 잠금시스템 감지기 출입제어 기타 72 1 1 9 2 8 31 16 4 ? 공사기간: 2019. 9. 30. ~ 2019. 10. 31. ? 용역금액: ? 계 약 자: ㈜에스원 대표 육현표 ?? 기한연장 요청내용 ? 계약기간 변경요청 - 당초: 2019. 9. 30. ~ 2019. 10. 31. - 변경: 2019. 9. 30. ~ 2019. 11. 18. ? 연장사유 - 통합보안시스템 일부 기기의 경우 신축건물의 완공시기에 맞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 현재 신축건물의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한 실정임.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현장여건 상 신축건물 완공시기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6) ~중략~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금액: 변경없음. ?? 처리의견 ?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2019. 9. 30. ~ 2019. 10. 31. - 변경: 2019. 9. 30. ~ 2019. 11. 18.(18일 연장) ? 지연배상금: 미부과 ?? 행정사항 ?변경계약실시 붙임 공기연장 요청서 1부. 끝.
19029824
20210929043200
본청
총무과-13323
D00000385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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