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484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귀농지원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천 이연미 11/04 조상태 협 조 주무관 박상훈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019. 11.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계획 신규농업인 및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관 련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항(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2 추 진 방 향 ? 농촌진흥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관련 ? 청년농업인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자가 없을 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 ? 실습농가는 지역에서 선도적영농을 추진하는 농가로 선정 3 사 업 내 용 ? 사업기간 : 2020. 1월 ~12월 ? 사 업 량 : 2명(농촌진흥청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예비독립경영인 또는 영농창업이 5년이내인 신규농업인 ?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이 해당지역의 선도농업인 및 농진청 선정 최고농업기술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지원기간 : 5개월 이내 / 인 ○ 선도농가 현장중심의 실습교육 지원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교육훈련비 또는 연수수당 지급 ○ 귀농연수생 :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포함) 지원 ○ 연수시행자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내에서 연수 수당 지급 ※ 상기내용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됨 4 사 업 예 산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주요내용 비고 계 12,000 국비 50%, 시비 50% 기타보상금 8,000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 산출내역 : 800,000원×5개월×2명=8,000,000원 4,000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선도농가 산출내역 : 400,000원×5개월×2명=4,000,000원 5 기대효과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귀농·귀촌교육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지역 활력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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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4846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재천 (02-459-8993) 관리번호 D0000038529123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인력육성 > 귀농귀촌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