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1,2,3종 시설물 자료 작성 요청 1. 관련 문서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534(2019.10.28.)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로 등록된 전통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재난안전법 시행령('18.1.18 시행 이전)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8.1.18 시행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삭제되는 대신, 시설물안전법('18.1.18 시행) 제3종(신설) 시설물에 해당 3. 붙임 현황자료에 1, 2, 3종 시설물 및 최근 점검등급 등 작성하여 '19.11.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대상 시장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최유섭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0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동 45번지)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5)
19028619
2021092904320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54
D00000385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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