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2019. 7.25.)로 결정고시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2019년10월31일(목) 서울시보에 따로붙임과 같이게재·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소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종로구청장은 시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도 및 관련 공부정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관과01-165 실무사무관 이승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11/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58 /전송 02)2133-0753 / rsw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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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304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258) 관리번호 D00000385143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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