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카메라 설치요청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초입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초입 부분에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CCTV단속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구조물 및 철주의 설치 가능여부, 상시 CCTV단속을 위한 전기·통신 수급 가능여부, 설치 후 단속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이 최소 150M 이상이 확보되어야 CCTV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할 수 없으며, 버스전용차로 진입후에도 김포공항방면 고가도로로 인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교통정보과 오재왕 주무관(☏02-2133-49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재왕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11/0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571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5층 교통정보과 (수송동) / 전화 02)2133-4976 /전송 02)2133-4990 / jwoh@seoul.go.kr / 부분공개(6)
19027805
20210929043200
본청
교통정보과-5715
D00000385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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