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복명서(파고) 문서번호 예방과-18328 결 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이광희 구본형 11/01 代이상열 수 신 내부결재 접수번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 예방과-17921(2019.10.25.)호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19. 10. 31. 복명자 : 소방위 이광희, 소방장 황호익 복 명 내 용 건 명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복명서(파고) 내 용 1. 예방과-17921(2019.10.31.)호 『소방시설 등에 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 2019.10.31.(목) 10:20~10:40 나. 대상 현황 ○ 대 상 : ) ○ 건물현황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2,958.52㎡ 다. 신고자 ○ 성 명 : ○ 연락처 : 라. 신고내용 마. 현장확인 결과 ○ 상기 대상 현장확인 한 바 민원인이 ○ 내 용 바. 확인자 의견 및 조치 ○ 상기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갯수에서 계단을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대상으로 7층 헬스장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놓아 유사시 피난을 할 수 있어 완강기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며, 건축물 연면적이 2,958㎡로 스프림클러 설치대상이 아님 ○ 7층 헬스장 주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및 노후소화기(내용연수경과) 2개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예정임 . 비 고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1부. 2. 관계법령 1. 3. 건축물대장 1부. 4. 관련사진 1부. 끝.
19027609
20210929043200
본청
예방과-18328
D00000385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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