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파견근무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파견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께서는 우리시에서‘근무지 지정 인사발령’에 의한 지원근무 형태의 전보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형태로 근무 중인 직원이 있다면 지원근무가 아닌 파견근무 형태로 발령하도록 변경 건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해 다른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 발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폭주, 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예외적으로 단기간 지원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메르스대책 추진반 운영 등을 위해 소속 직원을 지원근무 발령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박찬호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원희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11/0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1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4 /전송 02-2133-0773 / jerryqq@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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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파견근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340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희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38504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