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5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858 결재일자 2019.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11/02 서정협 협 조 제15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한양도성 내 차량 운행제한 공고안 중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10.29(화)~’19.10.31(목) ○ 심의위원 : 8명 - ○ 심의안건 : 총 1건(규제심사)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 심의결과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공고안 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원안의결 공고안 4. (운행제한 구역) 원안의결 공고안 5. (운행제한 기간) 공고안 9. (시행일자) 원안의결 1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 주관부서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 심의결과( 3건) 가. 규제 1 : 공고안 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8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8명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는 운행제한 구역에서의 운행이 제한(일부차량은 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보류) 공 고 안 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 대상차량 :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분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 등급 정보 조회 가능 ?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한시적 적용 보류 -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한해 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 보류(단,「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 그 외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에 대해 적용 보류 나. 규제 2 : 공고안 4. 운행제한 구역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8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8명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공 고 안 4. 운행제한 구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붙임 2. 참조)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운행제한 구역’(한양도성 내부)에서의 운행 제한 다. 규제 3 : 공고안 5. 운행제한 기간, 공고안 9. 시행일자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8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8명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원안의결 위원 중 1인 보층의견 표명, ‘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19. 12. 1.(시행일자) 이후 ‘상시 06시부터 21시까지’(운행제한 기간)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운행제한 구역에서의 운행이 제한 공 고 안 5. 운행제한 기간 ? 제한기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 ? 제한시간 : 06시부터 21시까지 9. 시행일자 : 2019. 12. 1 - 보충의견 특별대책지역내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운행제한대상인 경우에는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원 등의 특별조치 또는 운행제한 유예기간 등의 특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700천원 - 심의위원 7명 × 100천원 = 7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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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858 생산일자 2019-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8515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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