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 협의 수정통보(항동지구 업무시설용지 3, 항동 206-1일원)
구로소방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 협의 수정통보 1. 관련근거 ○ 건축과-25098(2019.10.21.)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 예방과-23635(2019.10.28.)호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에 소방 보완 요청” 2. 위 호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검토 결과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공사종별: 마. 용 도: 바. 소방시설: 3. 상기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입주시 완비증명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치기 바라며,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사항 가. 소방차 진입도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나. 건축공사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다.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대상임 라. 사용승인 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 첨부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3.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4.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송규청 예방팀장 황인대 예방과장 전결 11/01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2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skychung0545@seoul.go.kr / 부분공개(6)
19025086
20210929043842
본청
예방과-24124
D0000038510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