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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00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구자숙 김하년 김재겸 11/01 김홍길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2019.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19.6.19.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임금직접지급제(‘19.6.19.시행)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 확대. 전자대금시스템은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 정책에 부합하는 전자대금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Ⅰ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Ⅱ 건설공사 전자대금시스템(대금e바로) 흐름도 Ⅲ 현황 및 문제점 1. 최근 3년간 대금e바로를 통해 원수급인의 하도급비 지급 소요일은 평균 3.6일 (직불 미합의 시) - 년도별 평균 지급일 : '17년 3.3일, '18년 3.6일, '19년(~9월) 3.8일 - 최근 3년간 지급 소요기간별 비율 ▶ 1~5일 78.6%, 6~10일 15.8%, 11~15일 5.6% ※ 직불 합의(동시 지급) : '17년 61% / '18년 64%, / '19년(~9월) 6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수급인이 준공금(또는 기성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적 기한에 임박하여 지급할 개연성이 높음 - 원수급인의 하도급비 지급은 노무비, 장비·자재비 지급일에 영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조기 지급하도록 할 필요 있음 원수급자의 하도급비 지급비율(6일~15일 이내) : 21.4% 2. 장비·자재 구분 청구지급건 비율('18년)이 원도급의 43%, 하도급의 34% - 최근 3년간 장비·자재대금 체불(지연 포함)민원이 전체의 55% 차지 ▶ 체불신고(공공) : '17년 355건, '18년 260건, '19년(~9월) 223건 ▶ 주요민원유형(평균) : 장비·자재 55%, 노무비 31%, 기타 14%임 ※ 서울시 유형별 대금e바로 지급현황(하도급 있는 건설공사) (단위: 억원) 년도 합계 원도급몫 하도급몫 장비·자재 몫 노무비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합계 20,585 9,795 47.6% 4,577 22.2% 3,765 18.3% 2,448 11.9% '17 8,605 4,188 48.6% 1906 22.2% 1,499 17.4% 1,012 11.8% '18 7,708 3,523 45.7% 1,706 22.0% 1,489 19.3% 990 13.0% '19(~9.) 4,272 2,084 48.8% 965 22.6% 777 18.2% 446 10.4% ○ 장비·자재비를 구분 청구하지 않고 원·하수급인의 몫으로 청구할 시 대금유형별 지급 이력관리가 어렵고,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큼 - 원·하수급인의 장비·자재비 구분 청구에 대한 의무규정 필요 ※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노무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시행 3. 공사대금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용계좌 사용의 법적 의무화 - 원·하수급인이 정당한 채권자(계약상대자)임에도 자기 몫이 아닌 대금(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에 대해 임의사용 불가 하도록 법제화됨 ○ 법정 지급기한(15일) 내에 원·하도급인 인출제한계좌 압류 시 자기 몫이 아닌 하도급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지연 가능성 있음 - 다만, 계좌 압류로 인한 지연지급, 체불 민원이나 통계자료는 없고 서울시 ‘대금e바로’로 구분 청구하였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 ※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라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Ⅳ 개선방안 1. 공공 건설공사 대금지급 기한 단축(예 15일 → 5일)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5일로 단축시 하도급사의 노무비는 최대 10일, 장비·자재비는 최대 20일 단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원수급자에게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준용 2. 계약상대자의 장비·자재비 구분청구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고시 3. 전자대금시스템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 Ⅴ 기대효과 ○ 하도급, 장비·자재비의 지급기간 단축으로 경제 활성화 ○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자재·장비비 구분 청구·지급으로 체불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원·하수급인 압류로 인한 하도급비, 장비·자재비 지연지급 우려 해소 붙임 : 관련법령 및 개정 건의(안) 1부 붙임 1 《관련 법령 및 개정 건의(안)》 ?「건설산업기본법」 - 공공 건설공사 대금지급 기한 단축(예 15일 → 5일) 관련 - 전자대금시스템 전용계좌(인출제한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관련 - 계약상대자의 장비·자재비 구분청구 의무화 규정 현행 개정안 건설산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②~⑧ 생략 ⑨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신설> 다만, 제9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압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인출이 제한된 원·하수급자의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⑧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⑩ <신설> 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현행과 같음> <신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고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따라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은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포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공 건설공사 대금지급 기한 단축(예:15일 → 5일)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5일 이내에 수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 공공 건설공사 대금지급 기한 단축(예:15일 → 5일)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5일 이내에 . 나~다.<현행과 같음> 라. 5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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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005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385143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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