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양도성도감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1. 한양도성도감-10886(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외 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에 접수된「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1)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2) 신 청 지 : 3) 신 청 인 : 4) 신청내용 : 나. 도시계획내용 - 자연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 공익용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검토의견 1) 관련의견 사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 2) 내 용 - 중구 예장동 산5-6일대(면적 : 360,529, 지정년도 2006년), 용산구 이태원동 산1-5일대(면적 : 344,572㎡, 지정년도 : 2007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시에는「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방지대책’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자연생태과)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보호종 등이 다수 출현하는 지역으로 신갈나무숲(북사면) 및 소나무(남사면)의 보전 관리, 야생생물 보호, 식생 및 동물 서식처 훼손에 대한 복원 등 방지대책 수립 요망.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0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2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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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258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38511581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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