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 일부개정고시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30(2019.10.29.)호 관련입니다.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2.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21947
202109290438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582
D00000385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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