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082(2019.11.01.)호와 관련입니다. 2.「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할 정신요양시설에 안내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소관 부서(공공후견법인 감독기관)에서는 관할 정신요양시설에서 후견활동을 하는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중 p.31'공공후견 감독기관의 역할' 참고 붙임 : 공문 및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7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9021339
202109290438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572
D00000385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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