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1.우리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의 근로 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벌금300만원이 확정판결 받았음. 2.이에따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에 의거 에 대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취소 사전절차 추진 경과 1) ’19.09.30일 1차 청문실시 : 불출석 및 청문기한 연장 요청 2) ’19.10.10일 2차 청문실시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3) ’19.10.18일까지 :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붙임 1.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1부. 2.청문조서 1부. 3.청문 주재자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1/01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19020868
20210929043842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4393
D00000385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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