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1.우리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의 근로 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벌금300만원이 확정판결 받았음. 2.이에따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에 의거 에 대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취소 사전절차 추진 경과 1) ’19.09.30일 1차 청문실시 : 불출석 및 청문기한 연장 요청 2) ’19.10.10일 2차 청문실시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3) ’19.10.18일까지 :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붙임 1.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1부. 2.청문조서 1부. 3.청문 주재자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1/01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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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형사재판확정 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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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문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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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문주재자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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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미유지(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393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1) 관리번호 D00000385056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