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공동주택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점검사항에 따른 불량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참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박성호 주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452-3285 전자우편주소 psh82119@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성호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11/01 김옥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6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의동)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00-0119 /전송 02-404-7119 / psh82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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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665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400-0119) 관리번호 D0000038504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