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겨울철소방안전대책관련)전통시장 전수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1329(2019.8.12.)호 「2019년 추석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세부추진계획 알림」 나. 예방과-11545(2019.8.19.)호 「2019년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 계획 보고」 다. 예방과-12703(2019.9.9.)호 「2019년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 결과 보고」 라. 본부 예방과-24725(2019.9.26.)호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 마. 본부 예방과-28192(2019.10.29.)호 「전통시장 전수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바. 본부 예방과-28362(2019.10.30.)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최근 제일평화시상, 남부종합시장의 잇따른 화재로 소방시설 정상 유지관리 및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라. 조사내용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 무허가?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실태 및 관계인 안전 교육 병행 실시 등 마. 추진방법 ○「소방시설법」제4조의3 제1항(조사 7일 전에 기간 등을 서면 통지)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 같은 법 제4조의3 제5항(조사결과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불량사항의 개선사항이 2020년 설 연휴(2020.01.24.~01.27.) 이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결과 세부조사표는 종료 후 2019.12. 4.(수)까지 제출하고, 조치명령 및 최종 확인결과는 2020. 1. 14.(화)까지 제출 나. 조사일정 변경 시 당일 출장근무명령서에 의거 변경 갈음하고,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붙임 1.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현황 1부. 2. 75.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한글) 1부. 3. 75.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엑셀)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1/01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3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19020148
20210929043842
본청
예방과-15430
D000003850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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