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결의 1. 공원시설과-3784(2019.10.28.) 및 공원시설과-3800(2019.10.31.)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1지역, 7지역)에 대한 2019.10.31.(23:00)자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허가 잔여기간과 기간중 운영중단일에 대한 선납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ㅇ 반환내역 구분 반환금액 반환사유 계 본세(사용료) 부가세 1지역 799,356,160원 726,687,410 72,668,750 사용허가 취소 등 7지역 602,627,550원 547,843,220 54,784,330 사용허가 취소 등 붙임 1.감액결정결의서 1부 2.감액결정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11/0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8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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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815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513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