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동절기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007(2019.10.30.)호와 관련하여,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2019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관시설 및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고 안전점검 결과(붙임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양식)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다. 실시기관 :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별도 통보 예정 라. 실시방법 : (시설장)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시·도에 결과보고→(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 점검사항 : 겨울철 재난안전(폭설, 동파, 난방),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최근 김포요양병원 등 화재사고 빈발로 인하여 안전교육훈련분야 점검 철저 실시 당부 바. 행정사항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 각 자치구에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준 : 건축 후 20년 경과 노후시설,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등 붙임 1. 공문 및 2019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각 1부. 2. 2019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19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19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5.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서울시립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7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018812
202109290438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576
D0000038511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