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63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11/01 김재진 협조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공공부문 지역 현안 연계사업 및 청년 맞춤형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점 발굴·선정하여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10.1.) ?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19.10.3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20. 1~6월(상반기), 7~12월(하반기)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2억 원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 ? 목표인원 : 본청 및 사업소 연간 845명 ? 소요예산(시사업) : ??’19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예 산 규 모 인 원 규 모 사업 수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Ⅱ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 ’19년 하반기에 진행 중인 기존사업 유지 ? 청년의 일경험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 ?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배제(고용노동부 지침 반영)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최근 개관시설로 운영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한시적으로 지원(’20년 하반기 배제)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은 배제(고용노동부 지침 반영) ? 민간위탁기관 운영 지원 사업 배제(민간위탁사업 비용심사 결과 준수) ?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배제 ?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은 인원 축소 ??신청 및 선정결과 ? 신청 및 선정결과 : 121개 사업 455명 규모 선정 (단위 : 개, 명) 신청사업 선정결과 증 감 비 고 사업 수 요청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분야별 선정사업 :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 4대 중점사업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사업 (단위 : 개, 명) 구 분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사업 사업(계) 인원(계)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사업구분 : 일반/청년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청년사업 10% 이상 선정 - 일반사업(84개 사업, 372명) : 공원 환경 정비 등 - 청년사업(37개 사업, 83명) : 씨앗도서관 및 정원지원실?식물연구소 운영관리 등 Ⅲ 세부 추진계획 ??모집개요 ? 모집공고 : 2019. 11. 5.(화) / 서울시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19. 11. 6.(수) ~ 11. 26.(화)(15일간) ? 모집인원/참여기간 : 455명 / ’20. 1. 10. ~ 6. 30.(5개월20일)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등 참여배제 대상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2,000원(전문인력 54,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근 무 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업무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 조회 ④ 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사업 추진기관별 모집인원(모집인원순) (단위 : 개, 명) 연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원 연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제1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 참여 근로자) 일정 수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의무(적격자 선임 혹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Ⅳ 향후계획 ??행정사항 ? 향후 연속 2회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장은 사업 선정 배제 ? 공공근로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기관(부서)은 관련법규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노동정책담당관-4359호, ’19. 4.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정 작성(노동정책담당관-5046호, ’19. 4. 25.) ??추진일정 ? ’19. 11. 5.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9. 11. 6. ~ 11. 26. :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19. 12. 31.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20. 1. 10. ~ 6. 30. :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붙임 1. ’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결과 1부. 끝. 2. ’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안)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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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0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선정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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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신청서동의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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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_2020 상반기 공공근로 모집계획(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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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63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3851385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