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장소사용허가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른 경고 1.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개최한 과 행사의 잔디매트 설치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미 제출되었기 경고조치 합니다. 가. 사 유 - 과 잔디매트 설치 허가조건 미 준수. 행사평가표에 의하면 에 불과하여 녹지훼손 등 공원관리에 막대한 지장 초래. - 행사 후 청소상태 합동점검 불응. 붙임 : 장소사용 삼진아웃제 승인지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11/01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773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19018546
20210929043842
본청
난지안내센터-1773
D00000385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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