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7차) 1. 성북구 여성가족과44511(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자(세대) -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세대) ※ 금회 지급대상 : 나. 지원금액 : 금5,000,000원 (국비 100%) ※ ’19년 국비 예산액 : 65,000,000원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1/0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19018305
2021092904384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3083
D00000385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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