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811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이두환 11/01 하상문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국고보조금(1차) 교부에 따른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국고보조금(1차) 교부에 따른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9년(1차) 국고보조금(195억원)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규 모 : 노후 하수관로 정비 75㎞ ○ 사업기간 : 2019. 3. ~ 2020. 6. ○ 사업예산 : 1,391억원(시비 1,000, 국비 391) (단위 : 억원) ‘19년 정비계획 ‘19년 우선시공(’18년 하반기2차) ‘19년(4차설계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공사비 시비 국비 75 1,391 1,000 391 7 95 95 - 68 1,296 905 391 2 추진경위 ○ ‘19. 6.14. :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 요청(391억원) ○ ‘19. 6.27.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방침 - 연내 준공 가능한 구는 단년도, 잔여 구는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시비로 우선 발주하며 향후 국비 배정시기, 금액에 따라 자치구에 추가 재배정 ○ ‘19. 8~9. : 공사 발주 및 착공(25개구 49권역, 905억원) ○ ‘19. 9. 2. : 2019년 하수도예산 세부사업 2차 내역조정(한강유역환경청) - 당초 39,100백만원 → 변경 31,328백만원(감 7,772) ○ ‘19. 9.30. : 재원협의 결과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총사업비 200,022백만원 승인(국비 39,100백만원) ○ ‘19.10.11. : 2019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교부액 : 19,490백만원(※10.17.세입처리/ 10.29.간주처리 완료) 3 ‘19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합 계 ‘18년 이월 ‘19년 예산 계 ‘19년 1차분 (우선시공) ‘19년 2차분 (4차 설계분) 사 업 비 2,022억원 (시비 1,392, 국비 630) 631억원 (시비 392, 국비 239) 1,391억원 (시비 1,000, 국비 391) 95억원 (시비) 905억원 (시비) 391억원 (국비) 규모(계획) 108㎞ 33㎞ 75㎞ 7㎞ 46㎞ 22㎞ 추진현황 (10월) 63㎞ (58%) 51㎞ (150%) 12㎞ (16%) 7㎞ (100%) 5㎞ (11%) 미발주 - ‘19년 사업은 ‘18년 이월사업(시비 사고이월, 국비 건설개량이월)과 ’19년 우선 시공분 및 2차분으로 구분·추진중 ※ 국비 배정 지연으로 시비 사업분 우선 추진(당초 국비분 391억원, 22km 미발주) 4 국고보조금(교부) 현황 ○ ’19년~’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총사업비 200,022백만원, 국비 391억원으로 재원협의 완료(’19.9.30.) ○ 2019년 하수도예산 세부사업 2차 내역조정(한강유역환경청)시 집행부진 등의 사유로 ‘19년 총 국비 391억원에서 313억원으로 감액(‘20년 78억원) - ’19년 313억원 중 10월(1차) 국고보조금 195억원 교부(※‘19.10.29.간주처리) ○ ’19년 국비 내역 (단위:백만원) 총 국비 ‘19년 ‘20년 지원예정액 교부액 (‘19.10.11.) 잔액 지원예정액 39,100 31,328 19,490 11,838 7,772 ※ ’19년 국비 313억 중 교부 잔액 118억원은 12월 중 교부(예정) 5 추진계획 ○ ‘19년 하반기(2차) 사업 재원 변경 내역(자치구별 내역 붙임 참조)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정비대상(km) 46 46 사업비 (억 원) 계 905 905 시비 905 710 감) 195 국비 - 195 증) 195 ※ 자치구 재배정액 기준 892억원(시비 697, 국비 195) 6 향후계획 ○ ’19. 10. : 사업비 재원 변경 내역 통보(→자치구) ○ ’19. 11. : 집행내역 제출(자치구→시) ○ ’19. 12. : 잔여 국비(118억원) 교부 ○ ’19.12.~‘20.6. : ’19년 사업 완료 ○ ’20. 12. : 전체 사업 완료 붙임 자치구별 ’19년 하반기(2차) 사업비 변경 내역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19년 하반기(2차) 사업비 변경 내역 연번 구 명 당초 변경 비고 (권역)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89,202,533 0 89,202,533 89,202,533 19,490,000 69,712,533 49 1 종로구 4,700,000 - 4,700,000 2 2 중 구 2,024,954 - 2,024,954 1 3 용산구 6,000,000 - 6,000,000 3 4 성동구 1,163,370 - 1,163,370 1 5 광진구 2,200,000 - 2,200,000 1 6 동대문구 2,400,000 - 2,400,000 2 7 중랑구 2,000,000 - 2,000,000 1 8 성북구 4,110,000 - 4,110,000 2 9 강북구 2,200,000 - 2,200,000 2 10 도봉구 3,500,000 - 3,500,000 2 11 노원구 1,600,000 - 1,600,000 2 12 은평구 3,048,081 - 3,048,081 2 13 서대문구 2,200,000 - 2,200,000 2 14 마포구 469,839 - 469,839 1 15 양천구 6,740,000 - 6,740,000 2 16 강서구 2,967,632 - 2,967,632 2 17 구로구 1,557,388 - 1,557,388 1 18 금천구 3,571,695 - 3,571,695 2 19 영등포구 4,000,000 - 4,000,000 3 20 동작구 2,649,574 - 2,649,574 1 21 관악구 8,000,000 - 8,000,000 3 22 서초구 2,600,000 - 2,600,000 2 23 강남구 2,200,000 - 2,200,000 2 24 송파구 9,300,000 - 9,300,000 4 25 강동구 8,000,000 - 8,000,000 3 ? 재배정액(892억) 기준(※ 계약심사절감액 13억) ? 자치구별 국비는 공정률(10.15.기준) 및 공사비(도급비) 금액 고려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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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3842
본청
물재생계획과-14811
D00000385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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