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470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11/0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하랑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이용자·모바일 중심의 기능개선에 맞추어,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8조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3조, 제19조, 제64조 등 ○ 「2020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2019. 7. 31. 보고) □ 추진 목표 ○「맑은 아파트 만들기」추진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및 참여 확대 ○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입주민등의 알권리 및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관리 2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유지관리(모바일 웹서비스 포함) - 상용 S/W 유지보수(JEUS 및 WebtoB 각 2식)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콜센터 운영 등 □ 조기발주 시행 ○ “유지관리 사업”의 특징 고려 - 사업의 단속 없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 규정 : 「지방계약법」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 입찰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에 따른 종합평가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추진 일정 ○ 2019. 10.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수립 및 보고 ○ 2019. 11.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간, ) ○ 2019. 11. : 입찰 공고(20일간) ○ 2019. 12.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19. 12.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1. ~ 12. : 유지관리 사업 수행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상세내역 붙임2 참조) - 예산과목 : 평생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내용 금액 비고 계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유지보수 상용S/W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등 콜센터 운영인력 1명 상주 붙임 1.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및 사전공개 안내문 각 1부. 2. 2020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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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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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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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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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제안요청서(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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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470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8514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