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637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재이 김대성 유영봉 11/01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성산근린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관련』 공원내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계획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성산근린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관련』 공원내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성산근린공원 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간 교환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요청사유가 타당하므로 토지교환 하고자 함. □ 재산현황 구 분 처분재산(시유지) 취득재산(구유지) 위 치 성산동 산11-62 성산동 39-1 교환면적 235㎡ 694㎡중 357㎡ 소유자 서울시 마포구 도시계획 성산근린공원 성산근린공원 기준가격 (공시지가적용) 127,910,500원 (235㎡×544,300원) 200,027,100원 (357㎡×560,300원) 산정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산정금액 287,875,000원 (235㎡×1,225,000원) 287,385,000원 (357㎡×805,000원) ※ 재산간 교환차액 (금490,000원)은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납부 (붙임1 참조) 【성미어린이집 신축 개요】 ○ 위치 : 성산동 65-4(현어린이집 부지) 및 성산동 산11-62(성산근린공원) ○ 면적 : 부지면적 337㎡(현부지 102㎡, 성산근린공원 235㎡)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수용인원 : 75명 ○ 사업기간 : 2019. 9. ~ 2020. 6. ○ 소요예산 : 2,086백만원(국비 323, 시비 162, 구비 1,601) □ 추진경위 ‘18. 04.30 : 성산근린공원내 어린이집 신축 계획 수립 ‘18. 05.31 : 공원내 시-구유지간 토지교환 요청(구→시) ‘18. 08.27 : 성산근린공원내 시-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보고(시) ⇒ 토지교환가능하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가결후 추진 ‘18. 11.01 :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구의회) ‘19. 07.16 :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변경) - 원안가결 ‘19. 10.15 : 시·구유재산 간 토지교환 요청(구→시) □ 교환요청 사유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마포구에서 성산근린공원내 시유지에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유재산에는 구유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하므로, 시·구 재산 간 상호 교환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관리주체 일원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검토의견 행정재산 관리 목적으로 토지교환 가능 - 토지교환 대상지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환 가능함. 교환토지 간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액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 동일 근린공원내 처분대상 시유지는 공원시설지역이며, 취득대상 구유지는 임야지역으로 상호간 여건이 달라 감정평가 필요성이 있음. 교환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 취득대상 구유재산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한 시공원내 토지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토지임. -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행정재산) 또한 교환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마포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시행 완료 후, 점유 및 소유권 일치로 효율적 재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타사항 -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소요 비용은 마포구에서 추진 및 부담하고, 교환차액은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조건 추진. - 취득재산은(694㎡중 357㎡) 토지분할시 주택가 연접지로 하며 분할측량시 공원조성과 별도 협의. □ 향후일정 ’19. 11.: 토지교환 계약, 교환차액 납부, 소유권 이전 ’19. 11. ~ ’20. 6.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마포구) 붙임 1. 교환대상지 재산가액산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마포구 토지교환 관련서류 1부. 끝.
19017167
20210929043842
본청
공원조성과-13637
D0000038509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