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광 나] 부분공개(6) 예방과-18446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재준 류중무 10/31 이웅기 위 반 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4-1802 성 명 양유나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4 (☎ ) 상 호 (업체명) 광희빌딩 업 주 명 (대표이사) 광희빌딩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사용승인일 (2014.05.14.)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2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2.개별기준 더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비 고 ※ 과태료 50만원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전태준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철이
19014906
20210929044127
본청
예방과-18446
D00000385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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