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일반승용차량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06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10/31 조경익 - 일반승용차량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 소형차량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강북구에서 요청한 노후 일반승용차량 불용처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검토대상 재선명 차량구입일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내용연수 9년으로 중요재산 처분 제한은 2020.3월 까지임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처분할 수 있음 ○ 겅제적 수리한계선(금4,604,752원)을 642,138원 초과한 5,246,890원의 수리(견적)비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내용연수×2)}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 기준은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결정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취득한 1년 이내)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70/100를 수리 한계의 최대치로 한다. 내용년수 최종년한(내용연수와 같음)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20/100가 최대치 3, 4번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에 대한 산정공식을 이용 최초년도의 최대치 × 취득가격 - (사용년수 × 취득가격) / (내용년수×2)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공시(제2018-14호, 2018.9.27.)내용연수 세부지침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한 경우 처분할 수 있음 ○ 경제적수리한계 642,138원을 초과한 5,246,890원의 과다한 수리비용으로 수리를 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공매를 통한 불용처분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여지므로 불용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19. 11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 2019. 11월 붙임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공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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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번동코이노니아) 불용처리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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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수리비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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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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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일반승용차량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06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84944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