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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3차)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18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10/31 김유식 협 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3차) 2019. 10.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3차)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현황: (지원 후 예산 현액: /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지원 예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옹벽 계측관리 긴급응급조치 (위험담장 철거 후 EGI 휀스 설치) 긴급응급조치 (H빔, 잭서포트, 옹벽 버팀보 설치 등) ? 선정기준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추진일정 2019.11월 초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2019.11월 ?사업수행지 현장조사 (2인 1조: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020년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 후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2019. 10. 31.(목) ~ 2019. 11. 15.(금) (13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 신청서(따로붙임1 작성 서식)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사항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규모, 준공연도, 안전등급 등 ② 세부사업계획 : 사업기간,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등 ③ 신청 사유 : 사업 시급성, 관리주체 경제적 부담 능력 등 ④ 위치도, 현황사진 ⑤ (별첨) 전문가 자문 의견서,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2019. 11. 18.(월) ~ 2019. 11. 20.(수)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1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 심의위원 배석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 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구성?운영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2인 ○ 자문회의 개최일정 : ‘19. 11. 22. (예정) ○ 자문위원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2019. 11월 말 ○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019. 11월 말 ○ 자치구 사업 시행 : ~ 2020년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 후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 ○ 사업 완료 보고(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안전진단 용역 성과품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치구 정밀안전진단 지원(교부):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따로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평가표 1부. 끝. 붙 임 사업 지원현황 (1,2차) ? 사업대상지 선정내용 연번 자치구 주소 시설물 개요 신청내역 지원금액 (천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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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 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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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문가 현장조사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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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문회의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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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189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85021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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