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1A13E0500-1& 수신자 귀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귀 아파트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에 따른 공사비 지원 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신청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에 따른 공사비 지원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1012019048612 아파트 83 9,588 마당 75,000,000 33,200,000 3. 지원기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공사비 지원금액 산출기준 · 공사예정금액 75,000,000원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의 세대당 40만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원함 - 공사비 지원금액 산출근거 · [공사예정금액] 75,000,000원 × 80% = 60,000,000원 · [표준지원공사비] 83세대 × 40만원 = 33,200,000원 4. 공사비 지원 승인 조건 1)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에 의한 위생안전기준(KC인증) 제품을 사용하야야 합니다. 2) 교체공사 구간은 주수도계량기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 공용급수관을 포함하여 공용급수관 중간에서 분기하여 급수되고 있는 경비실 및 부대시설 등의 옥외 인입 급수관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완료 후에는 합동으로 현장 시공연장을 실측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하는 것이며,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완료 후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완공상태를 검사 요청하시기 바라며, 우리사업소에서 공사 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1부. 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다. 공사사진(공종별 공사 전·중·후) 1부. 라. 각종 보험 납입증명서 사본 1부. 마. 구경별 시공연장 실측 집계표 1부. 바. 준공도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경 현장민원과장 전결 10/31 김인웅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434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3015 /전송 3146-5079 / @seoul.go.kr / 부분공개(6)
19012156
20210929044127
본청
현장민원과-14341
D00000385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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